
[파이낸셜뉴스] 온라인 게임 '라그나로크'와 '나이트 크로우'가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아이템 구매·사용 시 획득할 수 있는 구성품의 획득확률 정보를 거짓으로 또는 과장했다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식회사 그라비티, 위메이드 등 2개 게임사가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태료 총 500만원을 부과한다고 21일 밝혔다.
그라비티는 2017~2024년까지 ‘라그나로크 온라인’ 게임 소비자들에게 확률형 아이템 '의상 인챈트 스톤 상자32'를 판매하면서 구성품들의 획득확률을 최소 약 1.18배에서 최대 8배까지 높게 거짓으로 알렸다.
‘부스터 증폭기’의 경우 희귀 구성품의 획득확률을 약 5배 과장하여 알렸고, ‘봉인된 보스카드 뚝딱상자’의 경우 구성품별 획득확률이 당초 2.5%에서 2.272%로 낮아졌음에도 이를 게임 소비자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위메이드 역시 ‘나이트크로우’ 확률형 아이템인 ‘조화의 찬란한 원소추출’을 판매하면서, 게임 이용자들이 획득할 수 있는 구성품들의 획득확률을 최소 약 1.76배에서 최대 약 3배까지 높게 거짓으로 공지했다.
확률정보는 소비자들이 아이템 구매 여부.횟수.수량 등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다.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는 게임사의 경우 확률형 아이템 판매 비중이 전체 매출액의 약 75%를 차지한다.
공정위는 "이 사건의 경우 이들 게임사가 법위반 사실을 스스로 시정하고, 소비자들에게 확률형 아이템 구매대금을 환불해 주는 등 충분한 소비자 피해보상 조치를 실시했다"며 "전자상거래법상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게임사들이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정보를 놓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확인 시 엄정하게 제재할 것"이라고 전했다.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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