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전 주택 가격 미리 상담받아야 안전"

【파이낸셜뉴스 양주=김경수 기자】경기 양주시가 ‘깡통 전세’ 피해 예방을 위한 피해 예방 상담 센터를 올해도 운영한다.
21일 양주시에 따르면 센터는 2021년 1월 경기도·한국감정평가사협회·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체결한 ‘신축 다가구주택 등 임차인 보호 업무 협약’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깡통 전세는 주택매매가를 초과하는 담보 대출, 전세보증금으로 인해 임차인이 계약 종료 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위험을 지닌 매물을 뜻한다. 주택 가격 공시 전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과도하게 설정하면서 발생한다.
시는 공시 전 주택 가격을 미리 상담받는 것으로도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양주시 관계자는 "깡통 전세로 발생하는 시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피해 유형과 예방법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며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ks@fnnews.com 김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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