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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깡통 전세 피해 예방 상담 센터’ 운영

김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4.21 13:47

수정 2025.04.21 13:47

"공시 전 주택 가격 미리 상담받아야 안전"
‘깡통 전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내문. 경기도 제공
‘깡통 전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내문. 경기도 제공

【파이낸셜뉴스 양주=김경수 기자】경기 양주시가 ‘깡통 전세’ 피해 예방을 위한 피해 예방 상담 센터를 올해도 운영한다.

21일 양주시에 따르면 센터는 2021년 1월 경기도·한국감정평가사협회·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체결한 ‘신축 다가구주택 등 임차인 보호 업무 협약’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깡통 전세는 주택매매가를 초과하는 담보 대출, 전세보증금으로 인해 임차인이 계약 종료 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위험을 지닌 매물을 뜻한다. 주택 가격 공시 전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과도하게 설정하면서 발생한다.

시는 공시 전 주택 가격을 미리 상담받는 것으로도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적정 가격을 감정평가사가 유선으로 상담해 준다. 신축 주택 가격 상담은 깡통 전세 피해 예방 상담 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다.

양주시 관계자는 "깡통 전세로 발생하는 시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피해 유형과 예방법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며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ks@fnnews.com 김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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