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내란죄 우두머리 혐의 사건 두 번째 공판
조성현 육군 수방사 제1경비단장 증인 출석
윤 전 대통령 측과 ‘증언 신빙성’ 두고 공방
조성현 육군 수방사 제1경비단장 증인 출석
윤 전 대통령 측과 ‘증언 신빙성’ 두고 공방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두 번째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과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윤 전 대통령 측은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내란 혐의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조 경비단장을 상대로 반대신문에 나섰다.
조 단장은 지난 14일 첫 공판의 검찰 주신문에서 계엄 당일 이진우 당시 수방사령관으로부터 국회에 진입해 의원들을 끌어내란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한 바 있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국회에서 의원을 끌어내는 게 가능해 보이느냐'며 증언 신빙성을 파고들었다.
윤 전 대통령 측 송진호 변호사가 지난 기일 해당 증언을 언급하며 가능 여부를 묻자 조 단장은 "불가능한 지시를 왜 내리는지 모르겠다"라고 답했다.
조 경비단장은 "군사작전에는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을 수 없다"라며 "왜 그렇게 지시했을까요? 잘 알고 계시는데"라고 답했다.
또한 윤 전 대통령 측은 "검찰과 헌법재판소, 이 법정 진술이 모두 다른데 진술 번복 이유가 자신의 지시가 문제가 있는 거란 판단에 유리한 쪽으로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부하와) 구체적으로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이냐"고 물었고, 이에 조 단장은 거듭된 질문에 부하가 어떤 상황인지 묻자 자신이 1경비단 전체 임무를 설명해준 것일 뿐이라고 답했다.
이밖에도 윤 전 대통령 측은 '국회 안 인원은 국회의원이라는 거냐. 증인이 그렇게 지시했다는 거냐'라고 재차 물었고, 조 단장은 "제가 지시한 것이 아니다. 인원인지 의원인지 기억나지 않지만 전반적 상황에서 국회의원이 아닌 다른 인원이 있을 수 없었다"라고 대답했다.
또한 이후로도 비슷한 취지의 질문이 이어지자 조 단장이 “수 차례 진술했다”라며 재판부를 향해서도 항의해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정리하는 등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거듭 조 단장의 증언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위증하면 처벌받는다. 정확히 말하라"고 압박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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