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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나지 않은 해운대 오산마을 재개발 '사업성 다툼'

변옥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4.21 14:29

수정 2025.04.21 14:29

대책위 전수조사 요청에 구청 “조합에 비례율 재산정 강제할 수 없는 상황”
“비례율 급감 원인, 종전자산 평가금액 적용 등 오류 때문”
대책위 “구청, 재개발 조합 의견만 듣고 판단한 것…재조사하라”
[파이낸셜뉴스] 부산 해운대 중동5구역 오산마을 주택 재개발 사업을 놓고 사업성이 없어 추진을 반대하는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와 조합 간 갈등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최근 비대위가 구에 비례율 관련 전수조사를 요청했으나 구청은 답신을 통해 현 단계는 공공이 개입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며 요청을 거절, 비대위가 다시 반박하며 논쟁이 길어지고 있다.

오산마을 재개발 비대위는 지난 3일 김성수 해운대구청장과의 재개발 관련 문제 제기 면담을 한 데 이어 구청에 송신한 전수조사 요청에 대한 답신을 17일 받았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3일 구청장 간담회 당시 이상철 비대위원장은 구청장과 구 관계자들에 한국부동산원 등 신뢰성 있는 기관의 비례율 검증을 강력히 촉구했다.

조합이 2년 전 제시한 사업 비례율 110%와는 달리 비대위 자체 추산 비례율이 30%대까지 떨어질 정도로 사업성이 없어 재개발 추진 시, 조합원들 피해가 심각하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간담회에 함께한 해운대구 건축과장은 “구청은 주민 간 분쟁 시 중재 역할을 할 뿐이며, 지금 ‘조합이 옳다’ ‘아니다 비대위가 옳다’ 함부로 갈음할 수 없다. 특히 현 단계는 공무원이 나서 비례율 검증을 할 수 없다”며 “그러나 저희가 한 번 조합을 찾아 그들 입장도 들어보고 비대위에서 산정한 추정비례율의 근거 등을 구체적으로 받아보도록 하겠다”며 비대위 측에 비례율 관련 공문을 요청했다.

비대위 측은 다음날 구에 곧장 공문을 보냈다고 내용을 밝혔다. 비례율 계산 방식은 (총수입금-총사업비)/종전자산 감정평가 총금액에 100을 곱한 것이다. 비대위는 지난해 총회에서 발표한 사업시행계획을 기준으로 총수입금은 9963여억원, 총사업비는 8970여억원, 종전자산은 3794여억원으로 봤다. 이를 공식에 대입하면 26.17%로 나온다.

그러나 해운대구는 17일 답신을 통해 수입 증가 요인이 빠진 금액임을 지적하며 비례율 급감을 부정했다. 해운대구는 “비대위가 주장하는 비례율 급감의 원인은 종전자산 평가금액 적용 오류와 분양수입 증가분 미반영 등에 따른 산정방식의 모순에서 기인했다. 조합은 현금청산자를 전 조합원의 10%로 추정하고 ‘주거환경정비법’ 제97조에 따른 무상귀속과 매수 면적 등을 고려해 종전자산액을 3162여억원으로 통지했다”며 “비례율은 사업시행인가로 인한 건축계획 확정 등에 의해 사업 완료 시까지 변동될 수 있는 사항이다. 조합 측에 추정비례율을 재산정하도록 강제할 수 없는 사항이니 이해 바란다”고 보냈다.

이상철 위원장은 “우리는 분명 외부 조사기관을 통해 비례율을 조사해 달라 하는데 구청은 또다시 조합 의견만 갖고 회신했다. 시 조례에서 명시하는 재개발 조합 직권해제가 비례율 80%로 둔 것도 전제와 한계를 인지해 둔 것임을 알아야 한다”며 “구가 정정한 종전자산액을 놓고 계산해도 비례율이 32%대다. 구에도 수차례 설명했던 경기 고양시의 촉진구역 관리처분 전 조합원 의뢰에 따라 사업성 타당성 검토 사례가 있는데, 그런 사례가 없다고만 답하는 것은 책임만 피하려 하는 행동”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해운대구 건축과 관계자는 “현 단계에서 부동산원 등 외부기관에 사업성 산정 의뢰를 할 경우 구민의 세금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다. 법상으로 관리처분 계획 단계가 되면 본격적인 비례율 등을 산정하게 되는데 그때는 구청이 조합에 그 비용을 공식 징구할 수 있다”며 “추정분담금에 대해 계산법의 분모가 되는 현금청산비율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시스템의 문제 지적이 나온다.
다만 정비사업은 구가 주축이 아니라 조합원들이 주축으로, 주민들의 사업 반대 목소리가 모여야 중지될 수 있는 것”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