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부동산 1타 강사’ 사망 사건의 전말..."이혼 요구하자 외도 의심, 아내가 살해"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4.21 14:49

수정 2025.04.21 14:49

수원지검 살인 혐의 50대 여성 구속기소
B 씨가 생전 강의하는 모습. (유튜브 갈무리) /사진=뉴스1
B 씨가 생전 강의하는 모습. (유튜브 갈무리)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유명 부동산 강사인 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이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21일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1부(황수연 부장검사)는 살인 혐의로 A씨(55)를 구속기소를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15일 오전 3시께 경기도 평택시 아파트 자신의 주거지 거실에서 바닥에 누워있는 남편 B씨의 머리를 양주병으로 여러 차례 때려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남편 B씨는 유명 부동산 강사로 활동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이혼을 요구받던 중이었으며, 남편의 외도를 의심하고 심하게 다툰 후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부부싸움 도중 흥분한 남편이 식칼로 위협해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검찰은 법의학 자문을 통해 A씨 주장처럼 서로 마주 보고 다투다가 머리를 가격당한 것이 아니라 남편의 머리가 한쪽 바닥에 닿아 있는 상태, 즉 누워 있다가 공격당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밖에도 압수된 A씨의 휴대전화 전자정보 추가 분석에서 남편이 이혼을 요구하는 정황과 A씨가 남편의 외도를 의심한 정황 등 범행 동기를 특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와 유족의 억울함이 없도록 과학수사 기법을 이용해 범죄의 전모와 피고인 주장의 허위성을 명백히 했다"라며 "피고인에게 범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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