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정신적 고통 크다"…김다현 악플러 50대, '징역 4개월'·집유 2년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4.21 15:33

수정 2025.04.21 15:33

法 "어린 나이 피해자 김다현이 감내하기 쉽지 않은 정신적 고통"
트로트 가수 김다현. 사진=연합뉴스
트로트 가수 김다현.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트로트 가수 김다현을 향해 수개월간 상습적으로 악성 댓글을 적은 악플러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1일 소속사 엔트로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지난 16일 대구지방법원 제6형사단독(유성현 부장판사)은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58)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7월부터 4개월간 방송국 인터넷 시청자 게시판에 김다현에 대해 총 73회, 아버지 김봉곤 훈장에 대해서는 총 67회에 걸쳐 모욕하는 글을 게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게시글로 인해) 피해자들, 특히 어린 나이의 피해자 김다현이 감내하기 쉽지 않은 정도의 정신적 고통을 당했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그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다현 측의 변호를 맡아 온 김경은 법무법인 인의로 대표변호사는 "공인의 인격권도 존중받아야 한다"며 "특히 나이 어린 연예인 및 가족을 상대로 한 근거 없는 악의적 게시글의 파장은 더 심각하다"고 밝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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