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뉴시스] 제337회 임시회 폐회. (사진=동두천시의회 제공) 2025.04.21 photo@newsis.com](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5/04/21/202504211534365675_l.jpg)
[동두천=뉴시스] 김도희 기자 = 경기 동두천시의회는 제337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집행부 발의 안건 12건, 의원 발의안 9건 총 21건의 조례안 등 일반안건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5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의결했다.
또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와 행정사무감사 대비 현장 방문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구체적으로 의원 대표 발의 안건은 ▲동두천시 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두천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두천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두천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이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상위법령 개정 사항 반영 등을 위한 동두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등 21건의 조례안 및 일반 안건을 모두 원안 가결했다.
김승호 의장은 "회기 동안 노고가 많으셨던 동료 의원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에게 감사하다"며 "동두천시 발전을 위해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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