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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 1만원 빼돌렸다가…'29년 퇴직금' 다 날린 日 버스기사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4.22 04:20

수정 2025.04.22 04:20

오사카 고등법원 "퇴직금 미지급 너무 가혹해"
최고재판소 "공공 신뢰 훼손, 버스 서비스 운영 방해할 수 있어" 원심 뒤집어
일본 버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재팬 가이드 홈페이지 화면 캡처
일본 버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재팬 가이드 홈페이지 화면 캡처

[파이낸셜뉴스] 일본 교토의 한 버스 기사가 승객 요금에서 1000엔(약 1만원)을 빼돌렸다가 퇴직금 1200만엔(약 1억2000만원)을 지급받지 못하게 됐다.

17일(현지시간) 마이니치신문 등 외신에 따르면 일본 최고재판소 제1소법정은 이날 교토의 한 시영 버스 운전기사 A씨(58)가 낸 1200만엔 퇴직금 미지급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1993년부터 버스 기사로 일해온 A씨는 지난 2022년 2월 승객 5명이 낸 운임 1150엔 중 150엔은 동전으로 요금함에 넣게 하고 1000엔 지폐는 자신이 직접 받아서 챙겼다. 해당 장면은 버스 내 폐쇄회로(CC)TV에 기록됐다.

상급자의 추궁에도 A씨는 혐의를 부인했다.

결국 교토시는 같은 해 3월 징계 면직과 함께 29년 간 쌓아놓은 퇴직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A씨는 이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교토 지방법원은 2023년 1심 판결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해 2월 항소심에서 오사카 고등법원은 “퇴직금 미지급은 너무 가혹하다”며 처분 취소 판결을 내려 A씨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최고재판소는 착복 행위가 공공 신뢰를 훼손하고 버스 서비스의 원활한 운영을 방해할 수 있어 시의 처분이 불법이 아니라고 판단해 원심을 뒤집었다.

교토시 공공교통국 관계자는 “버스 운전사는 혼자 근무하며 공공 자금을 관리한다”며 “엄격한 조치가 수용되지 않았다면 조직이 소홀해지고 공공 신뢰가 훼손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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