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에서 최재해 감사원장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2차 공판에서 "피고인 측은 증인으로 최재해, 박성재, 이창수, 이상민, 백종욱 등을 신청할 예정이다. 피고인이 선포한 계엄의 이유, 불가피성에 대해 밝히고자 한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최재해, 박성재, 이상민 등은 야당의 줄 탄핵, 백종욱은 선관위 시스템 구성 등 선관위 관련 증언을 할 수 있고 계엄 선포 당시 인식과 관련해 증언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이 사건 계엄에는 국헌문란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또 "기록 및 법리 검토를 거쳐 증인을 더 추가 신청할 수 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선관위 시스템 검증을 신청하고자 한다"며 "피고인은 헌법 수호의 책무를 지고 있는 국정 최고 책임자로 문제를 점검하고 국민에게 호소했다"며 "정당성 호소 위해 선관위 시스템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 변호인 의견서에 기재하진 않았지만 국방부, 합참에 계엄 법령, 계엄 매뉴얼, 계엄에 대해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사실조회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할 예정이다. 헌재 탄핵 심판 절차에서 취득·제출한 자료들을 이 사건 쟁점에 맞춰 선별·분류해 재판부가 이 사건을 이해하는 데 일조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기일에 문제 삼은 검찰 측의 증인신문 계획과 관련해서도 "검찰이 최우선 증인으로 선정한 38명 중 피고인과 직간접적으로 모의한 사람이란 취지로 공소장에 기재된 김용현, 박안수, 여인형, 조지호, 김봉식, 곽종근 등은 단 한명도 증인으로 신청하지 않았다"며 "국무회의를 안 거친 계엄을 선포했다는 이유로 내란이라고 하면서도 회의 참석 대다수는 38명이나 되는 최우선 증인 목록 속에 없다. 검찰에 이 사건 실체와 진실을 규명하려는 목적이 아닌 다른 사정이 있다고 의심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향후 증인신문은 국헌문란 관련 증인부터 진행하는 게 합당하다고 사료된다"며 "이들에 대한 박안수, 여인형, 곽종근, 조지호, 김봉식, 홍장원에 대한 증거 의견은 명시적으로 개진했는바 이들에 대한 증인신문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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