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및 원산지 표시 위반 적발
축산물 업소 한우·돼지고기 등 원산지 검사 결과 적합 판정
축산물 업소 한우·돼지고기 등 원산지 검사 결과 적합 판정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소비자들이 자주 이용하는 배달앱에 등록된 지역 내 음식점과 축산물 온라인 배송 업소를 대상으로 축산물 위생 및 원산지 표시 위반 등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해 6곳을 적발했다.
인천시는 지난 3월 10일부터 이달 18일까지 약 6주간 지역 내 배달 음식 판매 업체와 축산물 온라인 배송 업소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등 단속을 실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소비자들이 자주 이용하는 배달앱에 등록된 업체와 아파트, 대학가 등 인구 밀집 지역의 배달 음식점을 중심으로 단속을 실시해 축산물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원산지 거짓 표시 및 미표시 등 총 6개 업소에서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A업소와 B업소는 소비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냉장·냉동창고에 보관했다가 적발됐고 C음식점은 중국산 고춧가루로 담근 배추김치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했다.
D음식점은 중국산 배추김치의 배추 원산지를 국내산, 중국산으로 함께 표기해 소비자가 혼동할 수 있도록 거짓(혼동) 표시해 적발됐다.
E음식점과 F음식점은 중국산 누룽지의 원산지를 아예 표시하지 않아 관련 법령을 위반했다.
현행 ‘축산물위생관리법’은 축산물 영업자가 준수사항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은 식품접객업소가 배추김치의 원산지를 거짓 또는 혼동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으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1차 : 30만원)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시는 지역 내 축산물의 원산지 불법 유통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축산물 판매업소 4개소에서 한우 7점을 수거해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했다. 한우 수거 4개소 포함 11개 업소에서 수거한 돼지고기 36점에 대해 원산지 판별 검사를 진행한 결과 모두 한우 및 국내산으로 확인됐다.
시 특별사법경찰 관계자는 “농축산식품 배송과 배달 음식 소비는 앞으로도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시민들이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농축산물의 원산지와 위생관리 등을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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