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를 2개월 연장한다. 다만 인하율을 휘발유 10%, 경유 및 액화석유가스(LPG)부탄 15%로 축소해 일부 환원하기로 했다. 최근 국제유가가 하락세에 있지만 고환율과 물가 상승 등에 따른 국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6월 말까지 2개월 연장한다.
인하율은 휘발유는 기존 15%에서 10%로, 경유 및 LPG부탄은 기존 23%에서 15%로 조정된다.
이번 조치에 따라 유류세는 인하 전 탄력세율보다 휘발유(820원)는 L당 82원 낮은 738원, 경유(581원)는 87원 낮은 494원, LPG부탄(203원)은 30원 낮은 173원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최근 유가 및 물가 동향,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유류세 환원을 추진하되, 국민의 유류비 부담이 크게 증가하지 않도록 일부 환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23일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정안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한 뒤 국무회의 등을 거쳐 다음달 1일부터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2021년 말부터 유류세를 인하해왔으며, 그간 유가·물가 상황에 따라 총 14차례 연장했다. 이번에도 인하 조치를 유지해 15번째 연장이다.
정부는 아울러 유류세 일부 환원에 따른 매점매석 행위 방지를 위해 이날 관련 고시를 시행한다. 석유정제업자 등에 이달 한시적으로 유류 반출량이 제한된다. 휘발유·경유는 작년 동기 대비 115%, LPG부탄은 120%로 제한된다.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를 기피하거나 특정 업체에 과다 반출하는 행위 등은 금지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업통상자원부·국세청·관세청 등과 협업해 매점매석 행위를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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