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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보] 이재명 공직선거법 상고심 배당…주심 박영재 대법관

연합뉴스

입력 2025.04.22 10:10

수정 2025.04.22 10:11

대법원 2부 배당…1심 징역형 집유서 2심 무죄
[2보] 이재명 공직선거법 상고심 배당…주심 박영재 대법관
대법원 2부 배당…1심 징역형 집유서 2심 무죄

박영재 대법관 (출처=연합뉴스)
박영재 대법관 (출처=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사건의 재판부가 결정됐다.

대법원은 22일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오경미·권영준·박영재·마용주 대법관으로 구성된 2부에 배당했다.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이 맡았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법원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지난달 26일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재명 전 대표 (출처=연합뉴스)
이재명 전 대표 (출처=연합뉴스)

alread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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