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일정 윤곽이 올해 말까지 어느 정도 드러난 가운데 연내 1심 결과가 나오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내년 초를 넘길 경우에는 현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아닌 새 재판장이 윤 전 대통령에게 선고를 내릴 가능성도 제기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전날(21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공판에서 2주에 3회 재판을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세우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연말까지 총 28회의 공판을 지정했다. 10회 가량의 재판은 향후 추가 지정할 예정이다.
오는 12월까지 예정된 기일은 대부분 증인신문에 할애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핵심 증인으로 38명을 신청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 측도 이에 맞서 최재해 감사원장,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을 증인으로 신청할 것이라고 밝힌 상태다.
재판부의 타임라인을 그대로 따른다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는 내년에야 가능할 전망이다.
증인신문 등이 늘어지면서 내년 2~3월을 넘길 경우에는 재판부 변경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재판장인 지 부장판사는 지난 2023년 2월 형사합의25부로 와 이미 올해 3년째에 접어들었다.
대법원은 지난해부터 재판 지연 차단을 위해 재판장 최소 사무분담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렸다. '최소' 사무분담 기간이긴 하지만 대체로 이 기간을 넘기면 사무분담이 변경된다. 내년 2월 법관 인사 때 지 부장판사의 이동 가능성이 있는 셈이다.
현재로서는 예정된 타임라인대로 재판이 진행될 지도 미지수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 두 차례 공판에서 증인 채택과 신문 순서, 증거 출처 등 검찰 측 입증 계획에 줄곧 문제를 제기했다.
윤 전 대통령은 전날 공판에서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검찰의 입증 계획과 순서를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내란죄에 대한 여러 헌법적 관점에 대한 접근에서 봤을 때 다뤄야 하는 심리와 쟁점의 순서가 충분히 고려되면서 재판이 진행되는 게 맞지 않겠나 하는 의견을 개진한다"고 말했다.
기소 이전부터 윤 전 대통령 측이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수사 적법성 문제도 재판 중 언제든 불거질 수 있다.
윤 전 대통령을 변호하는 윤갑근 변호사는 지난 14일 첫 공판에서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 없는 기관의 체포·구속이 이뤄졌고 더구나 검찰이 구속기간을 넘겨 기소해 불법 구금 문제가 있다"며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을 위배한 경우에 해당돼 공소기각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이미 12월까지 재판 일정이 잡혀있는 상황에다 윤 전 대통령 측이 번번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보다 더 길어지는 건 불가피해 보인다"며 "재판장 교체 시기는 고사하고 더 장기화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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