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대법, '이재명 선거법' 상고심 사건 회피 신청 접수(2보)

뉴스1

입력 2025.04.22 11:38

수정 2025.04.22 12:29

대권 도전에 나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며 지지자들에게 손인사를 하고 있다. 2025.4.22/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대권 도전에 나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며 지지자들에게 손인사를 하고 있다. 2025.4.22/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대법원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상고심 관련 회피 신청을 접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표 상고심이 전원합의체 회부되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인 노태악 대법관이 해당 사건에 대한 회피신청을 했다.

앞서 대법원은 이날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대법원 2부로 배당했다.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56·사법연수원 22기)이 맡았다.

대법원 2부는 마용주(56·23기)·오경미(57·25기)·권영준(55·25기) 대법관으로 구성돼 있는데 박·마·권 대법관은 중도 성향, 오 대법관은 진보 성향으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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