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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궐위 시 대통령지정기록물 지정권한 공백 개선해야"

연합뉴스

입력 2025.04.22 13:02

수정 2025.04.22 13:02

국회 토론회…"대통령 권한대행, 지정권한 최소화" 의견도
"대통령 궐위 시 대통령지정기록물 지정권한 공백 개선해야"
국회 토론회…"대통령 권한대행, 지정권한 최소화" 의견도

대통령지정기록물 제도 개선 긴급토론회 (출처=연합뉴스)
대통령지정기록물 제도 개선 긴급토론회 (출처=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대통령 궐위 시 대통령지정기록물 지정권자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진임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은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통령지정기록물 제도 개선 토론회' 발제문에서 "현행 대통령기록물법에는 대통령 궐위 시 대통령지정기록의 지정권한자에 대한 법적 근거가 전무하다"며 "현행법상 입법미비상태인 대통령 부재시의 대통령 기록지정행위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대통령 권한대행이 당연히 지정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여겨지는 현실은 위험하다"면서 "내란 우두머리 및 중요 임무 종사자들과 동조 관계가 있다는 의혹을 받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통령기록물 지정으로) 핵심 증거를 봉인할 수 있다는 점은 심각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정 소장은 "현행 제도하에서는 일단 대통령 지정기록으로 분류되면 15년간 열람이 제한돼 범죄행위에 대한 진상규명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이는 헌정질서를 위반한 대통령의 범죄증거를 법에 따른 보호라는 명목으로 은폐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은 국회의원 3분의 2이상의 동의나 관할 고등법원장이 발부한 영장이 있지 않은 이상 최장 15년간(사생활 관련은 최장 30년간) 대통령지정기록물을 열람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지정기록물을 지정하더라도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박종연 한국기록전문가협회장은 토론문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 시 국정운영의 '현상유지' 역할을 한다"며 "대통령지정기록물의 지정 권한은 선출된 대통령에게 부여된 권한으로 권한대행은 이미 생산된 기록의 생산에 참여하지 않았으며, 공개·열람·지정해제 등의 권한이 없기에 지정행위는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대통령지정기록물의 지정권과 더불어 지정제도가 형해화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대통령 궐위 시 제3자가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면서도 "국가기록원장, 대통령기록관장 등 제3자의 경우 현재 해당 기관장의 기록관리 전문성 부재와 정치적 중립성 등의 문제로 인해 지정제도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입장을 보였다.

대신 그는 대통령지정기록물을 지정할 제3자로 대통령기록에 대한 전문성을 보유한 '특별 심의기구' 구성을 제안했다.

edd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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