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노, 국회 본관 앞 기자회견…"공약·정책 반영하라"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선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정치기본권 보장'을 요구하는 손피켓을 들고 있다. 2025.04.22. suncho21@newsis.com](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5/04/22/202504221313203345_l.jpg)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공무원 노조가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선 후보자들에게 공무원 정치·노동 기본권 보장과 정년 연장, 노동조건 개선 등을 강력 요구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은 22일 오전 국회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러한 내용의 '공무원 노조 대선 요구안'을 발표했다.
이해준 전공노 위원장은 "우리는 120만 공무원의 인간다운 삶과 기본권 쟁취를 위해 6대 대선 요구안을 발표한다"며 "국회와 각 정당은 우리의 요구안을 적극 검토해 공약과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무원 노조의 주요 대선 요구안은 ▲공무원 정치 기본권 보장 ▲공무원 노동 기본권 보장 ▲공무원 연금 소득공백 해소를 위한 정년연장 ▲공무원 임금 인상 ▲주4일 근무 시행(근로시간 단계적 축소) ▲공무원 인력 확충 등이다.
이들은 "정치 기본권 보장은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며 공무원도 일반 국민과 마찬가지로 정치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정당 가입, 정당 정치인 후원, 선거운동 등을 할 수 있도록 요구했다.
또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이 국회에서 비준된 지 4년이 흘렀지만 공무원 노동자들은 여전히 단결권, 단체교섭권이 제한되고 있다"며 "특히 단체행동권은 일체 보장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공무원 노조는 아울러 "타임오프(노조 활동을 위한 근로시간 면제)에서도 심대한 차별을 받고 있으며 노동절에도 출근해야 한다"면서 "국회는 공무원 노동자에게 온전한 노동 기본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공무원의 법정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최대 65세로 연장할 것도 요구했다.
공무원 노조는 "2015년 공무원연금법 개정 시 국회와 정부는 소득공백 해소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지만, 10년이 다 되도록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2015년 개정돼 이듬해 시행된 공무원연금법은 1996년 이후 임용된 공무원의 연금지급 개시 연령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단계적으로 올리는 방안을 담았다.
문제는 현재 공무원 정년이 60세인 만큼 퇴직자의 경우 최대 5년간 연금을 받지 못하는 '소득 공백'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이에 공무원 노조는 공무원 정년을 연장하는 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 청원으로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공무원 노조는 아울러 "재난, 안전, 복지 등 공무원 인력을 확대하고 100인 이상 민간 사업장 대비 100%까지 공무원 임금을 인상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며 "근로시간 단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주4일 근무도 제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1대 대선은 내란세력 청산과 함께 광장에서 시민과 노동자들이 요구한 사회 대개혁으로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내는 시작점이 돼야 한다"며 "대선 후보자들은 선거 때마다 말로만 끝났던 약속을 이제는 현실로 만들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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