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천리안위성5호 사업자 선정, 역량부실·이해충돌"... KAI, 공식 이의제기

김동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4.22 13:32

수정 2025.04.22 13:32

천리안위성 5호 상상도. 연합뉴스
천리안위성 5호 상상도.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국내 최초 민간 주도로 개발되는 정지궤도 위성 '천리안위성 5호' 우선협상대상 기관 선정 결과에 공식으로 이의를 제기했다. 제대로 된 기술평가가 이뤄지지 않았고, 평가위원의 이해충돌 문제 등 평가의 공정성에 중대한 의문이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KAI는 과거에도 유사한 문제점이 반복됐다며, 공정한 평가 체계 확립을 주장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천리안위성 5호 사업 추진위원회는 이달 초 LIG넥스원을 천리안위성 5호 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LIG넥스원과 경쟁을 펼친 KAI는 지난 10일 해당 결과 이의제기서를 공고 기관인 한국기상산업기술원에 공식 제출했다.



천리안위성 5호 개발사업은 2031년까지 3238억 원을 투입하는 대형 국가연구개발사업이다. 국내 최초의 민간 주도 정지궤도 기상·우주기상위성 사업이다.

평가는 비용을 제외한 기술 및 역량평가로 진행됐으며 서면 및 발표평가를 거쳐 지난 1일 사업 추진위원회에서 평가 결과를 확정했다.

KAI는 이의신청서에 우선협상대상 기관이 위성 시스템과 본체 개발을 주도적으로 수행한 실적이 거의 없고, 위성 조립 및 시험설비도 보유하지 못한 상태로 실질적 수행 역량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KAI에 따르면 LIG넥스원은 2022년부터 위성 시스템 및 본체 개발에 참여했으며, KAI는 해당 기간이 32년에 달한다.

평가위원의 이해충돌 문제도 제기됐다. 일부 평가위원이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퇴직자로 과거 천리안위성 기술 개발에 직접 참여한 이력이 있어, 항우연 기술이전을 받는 사업 구조에서 이들이 기술료 보상금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기술이 부족한 기업이 기술료를 높게 지불하는 구조로, 평가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KAI측은 주장했다.

특히 과거 한국형 발사체 고도화 사업 등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고, 이해충돌 평가 구조로 행정·재정적 낭비와 일정 지연이 초래된다고 지적했다. 실제 이날 발사에 성공한 군 정찰위성 4호기(425 사업) 당시에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기업이 제안서대로 수행이 불가능한 것이 확인돼 KAI로 시제업체가 변경된 바 있다.
이와 더불어 산업체 주도 방식으로 사업이 전환되는 과정에서 이를 반대한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연계된 인사가 다수 평가에 참여하며 평가가 불공정했다고도 주장했다.

KAI 관계자는 "대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주관기관 선정이 실질적 수행 역량 검증 없이 정성 평가로만 이뤄지는 관행은 심각한 제도적 문제로, 사업 실패로 귀결될 수 있다"며 "이번 선정도 위성 시스템과 본체를 독자 개발한 실적이 없는 기관이 기술이전과 투자계획만을 제시해 높은 평가를 받은 정황이 있어, 정량적 요소보다 잠재력이 우선되는 구조적 오류를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이어 "평가 과정에서 이해충돌 검증 강화, 실사 기반 역량 검토 절차 제도화 등 구조적 개선을 통해 향후 사업에 대한 공정한 평가 체계 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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