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상대로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경찰이 동시에 수사망을 좁혀오고 있다.
검찰은 명태균 의혹 관련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를 이어가고 있고, 공수처도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 수사를 재개했다. 야권을 중심으로 윤 전 대통령을 재구속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최근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수사와 관련해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을 비롯한 당 관계자들에게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을 요청했다.
일부 관계자를 대상으로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지만 대부분 대선 준비 등을 이유로 조사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김진태 강원지사가 공천받는 과정에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가 개입했는지 조사하고 있다.
당시 국민의힘 공관위는 황상무 전 KBS 앵커를 강원지사 후보로 단수 공천하겠다고 발표했다가 4일 만에 이를 뒤집고 경선을 결정했다. 컷오프됐던 김 지사는 경선에서 황 전 앵커를 꺾고 강원지사 후보가 됐고 이후 지방선거에서 당선됐다.
검찰은 2022년 4월 13일 공관위가 황 전 앵커를 단수공천한다는 보도가 나온 뒤, 이튿날 오전 0시 3분 명 씨가 김 지사에게 김 여사 연락처를 보낸 기록을 확보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통화 녹취에 따르면 명 씨는 "밤 12시에 엎어가지고 오늘 아침에 완전히 박살 냈다"면서 "(김 지사가) 아침에 '제가 잊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울었다"고 말했다. 명 씨는 미래한국연구소 부소장이던 강혜경 씨와 통화에서도 "김진태가 나보고 주무시면 안 돼요. 내가 막 사모님 그래서 밤 12시 반에 해결했잖아"라고 했다.
검찰은 최근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를 소환한 데 이어 지난 18일에는 지난해 총선에서 국민의힘 예비후보였던 김상민 전 대전고검 검사를 소환 조사하는 등 공천개입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이 지난 2월 말 김 여사 측에도 대면조사 필요성을 전달한 만큼, 관련자 조사가 마무리되면 김 여사 대면조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대선이 40여일 남은 상황에서 일부 관계자들이 조사를 거부한 데다 수사 자체가 대선에 영향을 줄 수도 있어 대선 전 조사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도 앞서 윤 전 대통령을 넘기면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만 적용한 만큼, 직권남용 혐의 추가 기소가 가능한 상황이다.
공수처도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에 대한 수사를 재개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수사를 안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오는 23일에는 핵심 피의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해병대원 순직 사건은 2023년 7월 경북 예천군에서 고 채수근 상병이 실종자 수색 작전 도중 순직한 사건이다. 해병대 수사단이 사건 조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군 지휘부가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윤 전 대통령이 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뒤 격노했다는 이른바 'VIP 격노설'과 함께 이첩보류 상황에서 대통령실과 군 지휘부가 수차례 통화한 기록이 나오기도 했다. 초동 수사를 맡았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은 항명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도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한 직접 조사를 검토 중이다.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려고 한 혐의로 지난 2월 이미 경찰에 입건된 상태다.
야권을 중심으로 윤 전 대통령을 재구속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윤 전 대통령이 대선을 앞두고 사저 정치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일차적 책임은 구속을 취소한 재판부에 있다"며 "재판부는 지금이라도 직권으로 윤 전 대통령을 재구속하고 엄정한 재판으로 사법 정의가 살아있음을 증명하라"고 촉구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구속됐다가 석방된 경우 '다른 중요한 증거'가 나오지 않으면 같은 범죄사실로 재구속할 수 없다. 다만 재판부가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직권으로 재구속하는 것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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