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대법 전원합의체가 판단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4.22 14:23

수정 2025.04.22 14:23

12명 대법관 참여...'선관위원장' 노태악 회피 신청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연합뉴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대법원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재판부에 사건을 배당한 당일에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대법원은 소부에서 의견 일치가 이뤄지지 않거나 기존 대법원 판례의 해석 및 적용에 대한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소부에서 재판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에 전원합의체 회부를 결정한다. 소부는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표의 사건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13명의 대법관 중 재판 업무를 하지 않는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12명의 대법관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서 최종 판결을 내리게 된다.



이날 사건이 전원합의체에 회부되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은 공직선거법 사건인 해당 상고심에 대해 회피 신청을 했다.

앞서 대법원은 이날 이 전 대표 사건을 오경미·권영준·엄상필·박영재 대법관으로 구성된 제2부에 배당하고, 박영재 대법관을 주심으로 지정한 바 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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