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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이재명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 후 당일 바로 첫 심리

연합뉴스

입력 2025.04.22 14:29

수정 2025.04.22 14:42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접 회부 결정…대법관들 심리 본격화
대법원, 이재명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 후 당일 바로 첫 심리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접 회부 결정…대법관들 심리 본격화

법정 향하는 이재명 후보 (출처=연합뉴스)
법정 향하는 이재명 후보 (출처=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대법원이 22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바로 첫 전합 심리에 들어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오후부터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의 첫 합의기일을 진행 중이다.
앞서 대법원은 이날 오전 이 전 대표 사건을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인 2부에 배당했으나 조희대 대법원장이 곧바로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이어 오후 2시부터 바로 첫 합의기일을 열어 본격 심리에 착수했다.

통상 전원합의체 사건은 주로 주심 대법관의 의견에 의해 전합에 회부되나 이번 사건의 경우 조 대법원장이 직접 전합 회부를 결정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관한 특례법 위법 등'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 (출처=연합뉴스)
'성폭력 범죄의 처벌 관한 특례법 위법 등'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 (출처=연합뉴스)

leed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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