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집된 개인정보, 범죄에 악용될 수 있어

[파이낸셜뉴스] 최근 청소년을 상대로 한 신종 사이버 범죄가 확산되고 있어 경찰이 '긴급 스쿨벨'을 발령했다. 스쿨벨은 새로운 유형의 청소년 관련 범죄가 발생하면 서울 시내 초중고 1373개교와 학부모 78만명에게 전파하는 시스템이다.
서울경찰청은 서울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신종 사이버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 스쿨벨을 발령한다고 22일 밝혔다. 올해 긴급스쿨벨이 발령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에 따르면 최근 오픈채팅방을 통해 "홍채를 인식하면 현금 2만원을 준다"고 미성년자들을 유인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코인 가입을 위해 홍채를 인식하도록 하는데, 수집된 개인정보가는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
SNS에서 '꽝 없는 룰렛게임'이라고 속여 돈을 입금받은 뒤 당첨금을 지급하지 않고 계정을 차단하는 등 사기 범죄가 벌어지고 있다. 단순 게임으로 생각해 참가했다가 도박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출처가 명확하지 않은 SNS상 금전 거래나 입금 요구는 거절하고, 본인 또는 타인의 개인정보를 누구에게도 공유하면 안 된다.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는 "사이버 공간에 익숙한 청소년 대상 신종 범죄가 늘고 있다"며 "개인정보 노출은 2차 피해를 야기할 우려가 높고, 학생들의 금전 피해는 가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