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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광역교통 마련 시작…대광법 공포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4.22 15:49

수정 2025.04.22 15:49

전북 전주권 광역교통 확충 방향도. 전북도 제공
전북 전주권 광역교통 확충 방향도. 전북도 제공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대광법) 개정안이 공포된 22일 전북지역에서는 국가 균형발전을 앞당기는 시작점이라 평가하며 환영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이날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북의 도약은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환영했다.

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춘석(익산갑)·박희승(남원·장수·임실·순창)·이성윤(전주을) 국회의원, 문승우 전북도의회 의장, 우범기 전주시장, 정헌율 익산시장 등이 함께했다.

대광법 개정안은 대도시권의 기준이 되는 지자체 범위에 '인구 50만명 이상의 대도시 중 도청 소재지인 도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을 추가했다.

지난 3월 기준 인구가 63만2000명인 전주가 정부의 대도시권 광역교통 기본계획 및 시행 계획 범위에 포함된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중앙)와 전북 정관계 인사들이 22일 전북도청에서 대광법 공포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중앙)와 전북 정관계 인사들이 22일 전북도청에서 대광법 공포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지역 정치권은 개정 전 대광법을 '전북 소외법'으로 규정하고 개정안 발의와 통과 등에 힘써왔다.

김관영 지사는 "전북은 광역교통정책의 명실상부한 주체로서 법적, 제도적 지위를 갖추게 됐다"라며 "전주, 완주, 익산, 김제를 아우르는 전주권 전역이 '대도시권'으로 명문화돼 광역도로, 철도, 간선급행버스(BRT), 공영차고지 등 핵심 인프라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광역교통계획 변경을 통해 전북의 변화된 위상과 교통 수요가 온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전주권 광역교통 시행계획을 조속히 마련할 것"이라며 "전북 180만 도민의 일상은 하나의 경제생활권으로 연결되고 전북의 장래는 훨씬 더 밝아질 것"이라고 반겼다.

이춘석 의원은 "대광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하더라도 정부의 광역교통계획에 (전주의 광역교통망 사업이) 포함돼야 한다"며 "지자체가 건설비, 운영비를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있으니 여기 모인 지자체장들이 어떤 계획을 세울 것인지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대광법이 제정된 1997년 이후 지금까지 전북은 대규모 국비 지원에서 소외됐으나 법 개정으로 마침내 교통 격차 해소라는 꿈을 꿀 수 있게 됐다"라며 "장기적으로 지역경제 구조를 전환하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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