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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상고심 심리 돌입...대법 전원합의체 오늘부터 합의기일 진행[종합]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4.22 16:19

수정 2025.04.22 16:19

'전원합의체 직행'... 대법, 이재명 사건 신속 심리 착수
6·3·3 원칙 지켜질까…6월 대선 전 선고 가능성 주목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연합뉴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이 전원합의체 심리로 22일 시작됐다. 대법원은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당일 곧바로 첫 합의기일 절차에 들어가는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대선일인 6월 3일 이전에 결과가 나올 수 있을지 예단하긴 어렵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오전 이 전 대표 사건을 제2부에 배당하고, 박영재 대법관을 주심으로 지정했다. 이어 곧바로 전원합의체 회부를 결정한 뒤 오후부터 합의기일 절차에 들어갔다.



합의기일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특정 사건을 논의하며 심리하는 절차로, 본격적인 상고심이 시작됐음을 의미한다.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회부를 결정하는 경우는 소부에서 의견 일치가 이뤄지지 않거나, 기존 판례 해석에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또는 소부 판단이 부적절하다고 여겨질 때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표의 사건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13명의 대법관 중 재판 업무를 하지 않는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12명의 대법관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서 최종 판결을 내리게 된다.

이날 사건이 전원합의체에 회부되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은 공직선거법 사건인 해당 상고심에 대해 회피 신청을 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을 오경미·권영준·엄상필·박영재 대법관으로 구성된 2부에 배당하고, 박영재 대법관을 주심으로 지정했다. 이후 대법원은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대법원 측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들의 의견을 수렴해 전원합의체 회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심리절차에 관한 내규에 따르면 대법원장은 대법관들의 의견을 듣고 전원합의체 심리를 위한 합의기일에서 심리할 사건을 지정해야 한다. 사건 지정은 적어도 합의기일 10일 전까지 이뤄져야 하지만, 신속 심리를 위해 필요 시 바로 지정도 가능하다.

조 대법원장은 사건의 중대성과 시급성을 고려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조 대법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3년 12월 임명했다.

특히 조 대법원장이 강조해온 공직선거법 6·3·3 원칙(1심 6개월 내, 2·3심은 직전 선고일로부터 3개월 내 판결)의 준수 여부도 주목된다. 대법원이 속도감 있게 절차를 밟고 있어, 오는 6월 3일 대선 전에 최종 판결이 나올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다만 전원합의체의 경우 결론까지 시간이 일반 소부 사건보다 더 오래 걸린다는 점을 고려하면 대선을 넘길 것이라는 관측도 공존한다.

이 전 대표는 지난 2021년 대선을 앞두고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의 부지 용도변경개발 관련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됐다.

1심에서는 일부 발언을 허위로 판단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으나, 지난달 2심에서는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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