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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비 수억원 횡령' 경리직원 재산 8천여만원 추징보전

연합뉴스

입력 2025.04.22 16:02

수정 2025.04.22 16:02

'아파트 관리비 수억원 횡령' 경리직원 재산 8천여만원 추징보전

광주 광산경찰서 (출처=연합뉴스)
광주 광산경찰서 (출처=연합뉴스)

(광주=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아파트 관리비 수억원을 빼돌렸다가 구속 송치된 경리 직원에게서 약 8천만원 상당의 횡령액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은 A(48)씨의 재산 8천500만원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추징보전 명령을 받았다.

추징보전이란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수익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피고인의 유죄 확정 전까지 동결하는 절차를 말한다.

A씨가 범행 이후 잠적했다가 경기도 부천에서 체포됐을 당시 소지하고 있던 780만원과 부천 거주지 임대 보증금, 광주 거주지 임대 보증금 등이다.

경찰은 A씨가 횡령한 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은닉 자금 등을 추적했지만 8천500여만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이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해 회수하기 어려운 것으로 파악했다.



A씨는 광주 광산구 1천500세대 규모의 아파트 경리 직원으로 일하면서 2016년부터 최근까지 10년에 걸쳐 관리비와 장기수선충당금 등 수억원을 개인적인 명목으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 측은 자체 조사에서 A씨가 관리비 등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금액이 3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경찰에 추가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A씨가 이 자금 중 상당액을 공과금 납부 등 실제 아파트 운영에 필요한 곳에 사용한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이 현재까지 파악한 횡령액은 약 5억원으로, 정확한 횡령 규모 등은 계속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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