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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SKT 해킹 조사 착수..."법 위반 확인되면 엄정 처분"

조윤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4.22 16:21

수정 2025.04.22 20:05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지난 20일 오후 4시 46분 SK텔레콤으로부터 침해사고 신고를 접수하고, 피해현황 및 사고원인 조사 등을 진행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2025.04.22. /사진=뉴시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지난 20일 오후 4시 46분 SK텔레콤으로부터 침해사고 신고를 접수하고, 피해현황 및 사고원인 조사 등을 진행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2025.04.22.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해킹으로 SK텔레콤에서 일부 고객의 유심 정보가 유출된 것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즉시 조사에 착수했다고 22일 밝혔다.

SK텔레콤을 지난 19일 자사 시스템 내 보관 중인 고객 유심 관련 정보가 유출된 정황을 인지한 후 개인정보 유출 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개인정보위는 자료제출 요구, 현장 조사 등을 통해 구체적인 유출 경위 및 피해 규모, 안전조치 의무 및 유출 통지·신고 의무 등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히 처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인정보위는 "대규모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는 이동통신 서비스에서 유출 사고가 발생한 만큼 유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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