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문혜원 기자 = 이남우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이하 거버넌스포럼) 회장은 "국제 금융 사회에선 한국은 투자자 보호 제도가 없다고 얘기한다"며 "상법 개정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 건 아니지만 코리아 디스카운트(국내 증시 저평가) 해소의 첫 단추"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상법 개정을 차기 정부에 바라는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이남우 거버넌스포럼 회장은 22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새정부에 바라는 자본시장 7가지 제언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거버넌스포럼은 차기 정부에 바라는 자본시장 7대 과제로 △상법 개정을 통한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및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자사주 소각 의무화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및 세율 인하 △자회사 상장 금지 △집중투표제 의무화 △상장사 모자회사·계열사 간 합병 시 공정가치로 평가 △밸류업 계획 의무화 등을 제시했다.
이 회장은 자사주 소각과 관련해 "자사주는 경영권 방어 수단이 될 수 없다"며 "기존에 들고 있는 자사주는 당연히 소각해야 하고 향후 매입분은 정관 변경을 통해 3개월 내 소각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고 짚었다.
이어 "지배주주, 이사회 등 모두가 자본비용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고 상장되면 일반주주 돈은 공짜라고 생각하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라면서 "주가 가치를 올려서 정통 방법으로 경영권을 방어하는 게 가장 좋다"고 덧붙였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이 회장은 "지배주주 입장에선 (최대) 50% 세금이 부과되니, 배당을 늘리는 것을 주저한다"며 "배당소득이 2000만 원을 넘는 경우에도 분리과세하고 15~20% 수준의 합리적인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중복상장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심화'하는 요인으로 지적했다. 다만 이 회장은 "자회사 상장이 불가피한 경우도 있을 것인데, 그런 경우에는 모회사 주주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법과 제도가 갖춰져야 하고 모회사의 이사회가 작동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복상장된 자회사 주식을 모회사 주주에게 비례적으로 배분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선 지난해부터 시행 중인 기업가치제고(밸류업)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기업에 대한 질책도 나왔다.
이 회장은 "밸류업 계획 취지가 좋고 가이드라인은 잘 만들었는데 한국거래소의 추진력이 부족했고 기업도 협조적이지 않았다"며 "가령 한화 그룹은 어디도 밸류업 공시를 하지 않았고 삼성 그룹도 삼성화재를 빼고 아무 곳도 (밸류업 공시를) 하지 않았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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