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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비 7억 빼돌린 경리…법원 8500만원 추징보전 명령

뉴스1

입력 2025.04.22 17:07

수정 2025.04.22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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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이승현 기자 = 아파트 관리비를 횡령한 경리에게 8500만 원 상당의 범죄 수익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결정이 내려졌다.

22일 광주 광산경찰서에 따르면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된 아파트 경리 직원 A 씨(48·여)에게 법원이 추징보전 명령을 내렸다.

A 씨는 거주하던 광주 아파트와 도주했던 경기도 부천 오피스텔 전세 보증금에 더해 체포 당시 지니고 있던 현금 780만 원 등 총 8500만 원을 처분할 수 없게 된다.

경찰은 A 씨가 횡령한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등을 은닉했을 가능성도 들여다봤지만 발견되지 않았고, 실제 빚을 갚는데 사용한 것으로 파악했다.

A 씨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2월까지 10개월간 광주 광산구 1500세대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7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5년간 아파트 경리로 근무해 본인에 대한 감시가 없고 인터넷 뱅킹으로 홀로 업무를 본 점 등을 악용해 범행했다.

관리비를 자신의 계좌로 이체해 기록이 남는 받는 사람 이름은 교묘히 바꾸는 수법으로 37회 걸쳐 거금에 손을 댄 것으로 조사됐다.

A 씨가 지난 3월 말 검찰에 송치된 후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은 A 씨 계좌로 2015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총 40억 원이 이체된 정황을 확인했다며 경찰에 추가 고소했다.

경찰은 이 중 A 씨가 5억 원가량을 횡령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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