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후 조희재 대법원장이 회부
합의기일은 매달 셋째주 목요일
통상적인 판결보다 길어질 수도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이 2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대법원은 사건의 중대성 등을 감안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신속한 심리에 착수한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신속심리 기조가 이어져 6월 3일 대선 전에 결론이 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합의기일은 매달 셋째주 목요일
통상적인 판결보다 길어질 수도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오전 이 전 대표의 사건을 소부인 2부에 배당하고 박영재 대법관이 주심을, 조희대 대법원장이 재판장을 각각 맡는다. 전원합의체는 오후부터 첫 합의기일 절차에 들어갔다.
전원합의체 회부는 소부에서 의견이 엇갈리거나 기존 판례의 해석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또는 소부 판단이 부적절하다고 여겨질 때 이뤄진다. 최종 판단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12명의 대법관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서 내려진다. 다만, 노태악 대법관은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임 중이어서 공직사건법 사건인 이번 상고심에 회피 신청을 한 상태다.
조 대법원장은 사건의 중대성과 시급성을 고려해 전원합의체 회부를 결정한 것으로 법조계는 분석했다. 조 대법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의해 2023년 12월 임명된 이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1심은 공소제기 후 6개월 이내, 항소심과 상고심은 각각 전심 선고 후 3개월 이내에 마무리 짓는 '6·3·3 원칙'을 강조해왔다.
이에 따라 대법원이 상고심을 대선일인 6월 3일까지 결론지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조 대법원장이 재판 지연의 문제점을 오랫 동안 지적해 왔고, 이 대표 공직선거법 사건도 전원합의체 회부 직후 심리에 들어간 점 등을 고려하면 심리 절차에 속도를 낼 가능성이 있다.
법원 내부 규정상 전원합의기일은 매달 셋째 주 목요일로 정해져 있으나, 대법원장의 재량에 따라 기일 조정이나 추가 지정이 가능하다. 실제 추가 기일이 연달아 잡힐 경우, 심리 속도도 그만큼 빨라질 수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다음 합의기일이 매달 셋째 주 통상 잡히는 것 외에 더 짧게 잡힐지는 앞으로 봐야 한다"고 전했다.
그러나 전원합의체가 일반 소부보다 판결까지 시간이 더 오래 걸리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선거 이후로 결론이 미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전원합의체 판결은 출석한 대법관 과반의 의견으로 결정된다. 따라서 최종 판결까지 의견 조율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2020년에도 친형 강제입원 발언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7대5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전력이 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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