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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위반' 전원합의체 회부… 대선 전 결론 '촉각'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4.22 18:14

수정 2025.04.22 21:37

배당후 조희재 대법원장이 회부
합의기일은 매달 셋째주 목요일
통상적인 판결보다 길어질 수도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이 2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대법원은 사건의 중대성 등을 감안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신속한 심리에 착수한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신속심리 기조가 이어져 6월 3일 대선 전에 결론이 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오전 이 전 대표의 사건을 소부인 2부에 배당하고 박영재 대법관이 주심을, 조희대 대법원장이 재판장을 각각 맡는다. 전원합의체는 오후부터 첫 합의기일 절차에 들어갔다.

합의기일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사건을 논의하며 본격적으로 심리에 돌입하는 단계다. 회의 종료 시간과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전원합의체 회부는 소부에서 의견이 엇갈리거나 기존 판례의 해석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또는 소부 판단이 부적절하다고 여겨질 때 이뤄진다. 최종 판단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12명의 대법관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서 내려진다. 다만, 노태악 대법관은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임 중이어서 공직사건법 사건인 이번 상고심에 회피 신청을 한 상태다.

조 대법원장은 사건의 중대성과 시급성을 고려해 전원합의체 회부를 결정한 것으로 법조계는 분석했다. 조 대법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의해 2023년 12월 임명된 이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1심은 공소제기 후 6개월 이내, 항소심과 상고심은 각각 전심 선고 후 3개월 이내에 마무리 짓는 '6·3·3 원칙'을 강조해왔다.

이에 따라 대법원이 상고심을 대선일인 6월 3일까지 결론지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조 대법원장이 재판 지연의 문제점을 오랫 동안 지적해 왔고, 이 대표 공직선거법 사건도 전원합의체 회부 직후 심리에 들어간 점 등을 고려하면 심리 절차에 속도를 낼 가능성이 있다.

법원 내부 규정상 전원합의기일은 매달 셋째 주 목요일로 정해져 있으나, 대법원장의 재량에 따라 기일 조정이나 추가 지정이 가능하다. 실제 추가 기일이 연달아 잡힐 경우, 심리 속도도 그만큼 빨라질 수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다음 합의기일이 매달 셋째 주 통상 잡히는 것 외에 더 짧게 잡힐지는 앞으로 봐야 한다"고 전했다.

그러나 전원합의체가 일반 소부보다 판결까지 시간이 더 오래 걸리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선거 이후로 결론이 미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전원합의체 판결은 출석한 대법관 과반의 의견으로 결정된다. 따라서 최종 판결까지 의견 조율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2020년에도 친형 강제입원 발언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7대5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전력이 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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