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이호동)은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모씨(40)에게 지난 16일 징역 3년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또 7736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조씨는 지난해 12월 초부터 올해 1월까지 전신마취제 '에토미데이트' 10ml 앰플 460개를 구입한 뒤 공범들이 데려온 환자들에게 27차례 투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씨 등은 이를 통해 1억4705만원의 부당 이익을 챙겼다.
조씨 등은 이 과정에서 서울 강남구 특정 장소를 빌린 뒤 병실처럼 꾸민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공범들은 의사와 간호사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들은 관련 자격을 갖추지 않았다.
에토미데이트는 투여할 경우 의식을 잃기 때문에 수면에 들어갈 수 있는 전문 약품이다. 이 약품을 사용하는 것은 의사에 한정된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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