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가짜 의사·간호사 섭외해 약물 투여, 주범 징역 3년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4.22 18:14

수정 2025.04.22 18:35

자격 없이 돈을 받고 이른바 '제2의 프로포폴'을 환자에게 투여한 일당 중 주범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이호동)은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모씨(40)에게 지난 16일 징역 3년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또 7736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조씨는 지난해 12월 초부터 올해 1월까지 전신마취제 '에토미데이트' 10ml 앰플 460개를 구입한 뒤 공범들이 데려온 환자들에게 27차례 투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씨 등은 이를 통해 1억4705만원의 부당 이익을 챙겼다.

조씨 등은 약물 투여 시간당 100만원을 받거나 10ml 앰플 1개당 40~6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판결문에 적시됐다.

조씨 등은 이 과정에서 서울 강남구 특정 장소를 빌린 뒤 병실처럼 꾸민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공범들은 의사와 간호사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들은 관련 자격을 갖추지 않았다.

에토미데이트는 투여할 경우 의식을 잃기 때문에 수면에 들어갈 수 있는 전문 약품이다. 이 약품을 사용하는 것은 의사에 한정된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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