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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부동산 시장 살린다… 2억 이하 주택 취득세 중과 면제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4.22 11:00

수정 2025.04.22 18:20

행안부, 1억→2억으로 기준 완화
올 1월 2일 이후 취득분부터 적용
보유 주택수 산정 시에도 제외
지방의 2억원 이하 저가주택 취득세 중과 기준이 현행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완화된다. 올해 1월 2일 이후 지방에 소재한 공시가격 2억원 이하의 주택을 유상 구입한 경우, 취득세 산정 시 기존 보유 주택 수와 관계없이 중과세율(8%, 12%)을 적용하지 않고 기본세율(6억원 이하 1%)을 적용한다. 지금까지는 비조정대상지역 3주택자에 8%, 4주택자 이상에 12%의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해 왔다.

행정안전부는 침체된 지역경기에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취득세의 중과세 적용 제외 저가주택 기준을 지방에 한해 현행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완화하는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올해 1월 2일 이후 지방 소재 공시가격 2억원 이하 주택을 취득한 뒤 다른 신규 주택을 추가 구입한 경우, 지방 소재 공시가격 2억원 이하 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혜택을 주기로 했다.



다시 말해 새로 구입한 주택의 취득세율 산정 시 지방 소재 공시가격 2억원 이하 주택은 1세대의 보유 주택 수에서도 제외된다.

다만 1월 2일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더라도 1월 2일 이후 잔금을 매도자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잔금지급일이 납세의무 성립일(취득일)이므로 개정안 적용이 가능하다.

개정안은 기존 보유하고 있던 주택에 대한 세제 지원이 아닌, 지역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해 올해 1월 2일 이후 지방에 있는 주택을 구입한 경우로 한정해 세부담을 완화한 것이라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아울러 올해 1월 2일 이후 취득하는 공시가격 2억원 이하 주택은 취득세 중과 제외뿐만 아니라 이후 신규 주택 구입에 따른 취득세 산정 시 보유 주택 수에서도 제외되며, 1월 2일 전에 취득한 공시가격 1억원 초과~2억원 이하 주택은 이번 개정안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종전과 같이 주택 수에 포함된다.

다만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지역별·단지별·면적별·층별 특성 및 거래가격 등을 고려해 자치단체의 장이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한편 개정안이 적용되는 '지방'의 범위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외의 지역으로 비수도권을 말한다.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개정안으로 지방의 주택 거래가 조금이나마 활성화돼 침체된 주택시장이 살아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 경제 활성화 및 민생 안정 등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지방세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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