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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위 "'이근안 고문' 서울대 무림사건, 국가가 사과해야"

연합뉴스

입력 2025.04.22 23:11

수정 2025.04.22 23:11

목포 동명원·서울시립아동보호소 인권침해 사건도 진실규명
진실화해위 "'이근안 고문' 서울대 무림사건, 국가가 사과해야"
목포 동명원·서울시립아동보호소 인권침해 사건도 진실규명

고문기술자 이근안 씨 (출처=연합뉴스)
고문기술자 이근안 씨 (출처=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최원정 기자 =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전두환 정권의 대표적 공안 조작 사건인 이른바 '서울대 무림사건'에서 인권침해가 있었던 사실을 확인했다고 22일 밝혔다.

진실화해위는 이날 제106·107차 위원회를 열고 문학평론가인 김명인 인하대 명예교수 등 무림사건 피해자 9명에 대한 진실규명을 결정했다.

진실화해위에 따르면 12·12 군사반란 1주년을 앞둔 1980년 12월 11일 당시 서울대생이었던 김 교수 등은 학내 집회에서 '반파쇼학우투쟁선언'이라는 제목의 유인물을 뿌렸다. 경찰과 국군보안사령부(보안사) 등은 이 집회의 배후를 찾는다며 서울대 재학생과 졸업생을 대규모로 연행했다.

경찰은 안개에 가려져 있던 서울대 학생운동 조직이 드러났다며 이들에게 '무림'(霧林)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이 사건은 영화 '변호인'의 모티브가 된 '부림사건'과 '학림사건' 등 공안사건의 전초 격이 됐다.

가혹행위를 주도했던 고문 기술자 이근안 씨는 이 사건으로 1981년 내무부장관 표창을 받기도 했다.

진실화해위는 피해자들이 최대 30일 이상 영장 없이 불법 구금되고 가혹행위까지 당했다고 판단했다. 전두환 정권은 이들이 출소한 뒤에도 상당 기간 감시를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진실화해위는 국가가 불법 구금과 가혹행위 등으로 중대한 인권침해를 저질렀다며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사과하라고 권고했다.

진실화해위는 이날 아동보육시설인 목포 동명원과 서울시립아동보호소에서 강제 노역과 가혹행위, 성폭력 등이 만연했던 사실도 확인하고 진실규명 결정했다.
한 신청인은 1990년부터 2018년까지 20년 넘게 목포 동명원에 갇혀 폭행과 강제 피임 시술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립아동보호소에서도 일부 아동이 땅강아지와 매미, 쥐를 잡아먹는 등의 참상이 빚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진실화해위는 서울시립아동보호소의 '부랑아·수용아 접수 대장'에 약 12만명의 아동이 기록됐으나 19명만이 진실규명을 신청했다며 아직도 수많은 아동 피해자가 진실을 말할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away77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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