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유수연 기자 =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10억 원대 금액을 편취한 중국 거점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지난 16일 범죄단체가입·활동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33·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1억 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이 씨는 중국 경제개발구에 위치한 보이스피싱 콜센터에서 상담원으로 활동하며 서울중앙지검 검사 등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이 씨가 가입한 조직은 "중국에서 일을 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며 조직원을 모집했다. 이 조직은 귀국을 원하는 조직원에게 "도망가면 조선족 사람을 시켜서 집에 찾아간다", "도망가면 한국 경찰에 정보를 넘겨주겠다"고 협박해 탈퇴를 막았다.
또 이 조직은 조직원들에게 엄격한 '행동강령'을 강요했다. 조직원들은 '평일에는 일과 끝나고 술 마시지 않는다', '사무실 밖에서는 한국말을 사용하지 않는다', '일하는 시간에 일 외에 다른 짓을 하지 않는다', '아프면 전날 말하고 쉰다', '한국에서 유심칩을 다 빼놓고 중국으로 온다' 등 행동강령을 지켜야 했다.
이 씨는 질책을 받으면서도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해 피해자들을 속였다. 이 씨는 "당신 명의가 도용돼 대포통장이 개설됐고 사기 사건에 연루돼 있다"며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해 직원에게 건네줘라"라고 거짓말하며 지난 2018년 12월부터 2019년 9월까지 피해자 31명으로부터 10억2494만5080원을 편취했다.
재판부는 "초범인 점으로 고려한다"면서도 "불특정 다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조직적 반복적 범행이며 대부분의 피해가 복구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