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이낸셜뉴스] 비바람에 밀려온 리어카와 충돌한 차량의 운전자가 사후 처리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는 사연이 공개됐다.
20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 '리어카가 바람에 밀려왔어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제보자 A씨는 지난 12일 경기 안산 소재의 한 골목에서 주행을 하던 중 비바람에 밀려온 리어카와 충돌했다.
당시 리어카에는 비를 막기 위한 비닐이 덮여 있었고, 이 비닐이 돛의 역할을 해 바람을 타고 저절로 도로로 나와 충돌한 것으로 추정된다.
사고 후 A씨는 리어카 주인인 B씨와 연락이 닿았으나 B씨가 보험 처리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 사후 처리 문제가 고민이 된다고 토로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한문철 변호사는 "과실 비율은 리어카 100%로 보는 게 맞다"면서 "자차 보험으로 처리한 뒤 추후에 보험사가 B씨 측에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상대 과실이 명확하다면 보험료 할인은 계속 받을 수 있지만 자차 보험 치리 시 자기부담금은 본인이 내야 한다"면서도 "리어카 측을 상대로 (자기부담금을 배상받는) 민사소송은 가능하나 현실적으로는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일부 누리꾼들은 "저런 일이 나에게 벌어졌으면 어떻게 했을까. 그냥 슬그머니 부딪힌 건데 모든 일을 법으로만 해결하려는 이 세상이 안타깝다", "야박하다"등의 반응을 보인 반면 일부 누리꾼들은 "리어카 주인이 물어줘야 한다", "남에게 피해를 끼쳤으면 보상해야 한다"등의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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