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이틀 만에 또…대법 전합, 24일에도 이재명 선거법 사건 심리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4.23 10:20

수정 2025.04.23 10:20

전날 이어 두 번째 회의 진행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며 지지자들에게 손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며 지지자들에게 손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대법원이 24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과 관련해 두 번째 회의를 진행한다.

대법원은 23일 공지를 통해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전원합의체 속행기일을 24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전날 이 전 대표의 사건을 전합에 회부한 뒤 곧바로 합의기일을 연 데 이어 이틀 만에 속행기일을 잡은 것이다.

법조계에선 대법원이 사건 심리에 속도를 내면서, 대선 전에 상고심 결론이 나오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대법원은 전날 이 전 대표 사건을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인 2부에 배당했다.

그러나 조희대 대법원장은 곧바로 이 사건을 전합에 회부했고, 당일 첫 합의기일을 열어 본격 심리에 착수했다.

대법원은 △소부에서 대법관들이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대법원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국민적 관심도가 매우 높은 경우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합에서 사건을 심리하게 된다.

전합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13명의 대법관 중 재판업무를 하지 않는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12명이 참여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은 이 사건에 대해 회피 신청을 했다.

이 전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성남시장 시절 몰랐다고 하고,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이 국토교통부 압박 때문이라고 발언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 전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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