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 '관련범죄' 규정 제한적…개정 필요성"
"인력 부족 및 공수처 검사 신분 불안도 해결해야"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3회 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2025.03.12. kkssmm99@newsis.com](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5/04/23/202504231131435259_l.jpg)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이 2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수사 과정에서 "수사권과 기소권의 불일치에서 오는 큰 시련을 겪었다"고 밝혔다.
오 처장은 이날 법률신문 특별기고를 통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는 마치 바다 위 흔들리는 배가 거센 비바람을 헤치며 거친 파도를 넘어가는 것과 같다"며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공수처는 가능한 모든 인력을 투입하여 불법 비상계엄으로 인한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 수사에 총력을 기울였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과 이에 대한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 사태를 겪으면서 큰 시련을 겪었다"며 수사권과 기소권의 불일치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이어 "공수처법은 공수처에 대통령, 국회의원, 여러 부처의 정무직 공무원, 판·검사, 도지사 등 고위공직자의 직무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부여하면서도 기소 대상은 판·검사 및 고위직 경찰공무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기소 여부 및 공소 유지 업무를 검찰에 맡겨서는 권력기관 견제라는 본연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완수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 "'관련범죄' 규정이 매우 제한적이다. 예를 들어 불법 비상계엄 사건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관계없이 내란죄만을 실행한 공범은 공수처가 수사권을 갖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관련' 범죄인 내란죄의 '관련' 사건에 해당해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는 "관련범죄를 규정함에 있어 '해당 고위공직자가 범한 죄'라는 제한을 삭제하고 관련범죄라는 용어 자체의 의미에 부합하도록 '고위공직자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 개정해 효율적인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공수처 출범 후 지속적으로 지적됐던 인력 부족과 신분 불안 문제에 대해서도 "외압이나 신분 불안 등의 문제없이 뛰어난 인재들이 고위공직자의 부패 청산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헌신할 수 있도록 임기 제한의 폐지와 검사의 정원 확대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적절한 견제장치도 마련돼야 하겠지만, 공수처가 본연의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제도 개선이 꼭 이루어져야 한다"며 "더불어 오랜 염원 끝에 힘겹게 탄생한 공수처라는 배가 거친 파도를 넘어 목적지까지 무사히 항해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지지와 격려가 꼭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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