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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스코프3 공시, 충분한 유예기간 부여”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4.23 12:00

수정 2025.04.23 12:00

김소영 부위원장 ‘ESG 금융추진단 제5차 회의’

23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ESG금융추진단 5차 회의에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등 참석자들이 유럽연합(EU)의 지속가능성 완화 동향(‘옴니버스 패키지’) 등 최근의 주요국 동향을 살펴보고 있다. 금융위 제공
23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ESG금융추진단 5차 회의에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등 참석자들이 유럽연합(EU)의 지속가능성 완화 동향(‘옴니버스 패키지’) 등 최근의 주요국 동향을 살펴보고 있다. 금융위 제공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찬반이 엇갈리는 스코프3 관련, 유럽연합(EU)과 일본 등 주요국 사례와 기업 준비 상황을 감안해 충분한 유예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지속가능성 공시기준(ESG 공시기준) 일환으로 추진되는 스코프3란 기업의 공급망 전체의 탄소 배출량을 의미한다.

금융위원회 김소영 부위원장은 23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ESG 금융추진단 제5차 회의’를 열고 EU의 지속가능성 완화 동향(옴니버스 패키지) 등 주요 동향을 살펴본 후 이같이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EU가 지속가능성정보 공시지침(CSRD)을 제정한 이후 현재까지 프랑스 등 19개국에서 해당 지침을 자국 법규에 반영해 올해부터 공시가 시작됐다”며 “EU 집행위원회(EC)가 기업부담 경감을 위해 지속가능성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옴니버스 패키지 방안도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에 따라 1000명이하 기업의 공시는 면제되는 등 적용대상이 축소되고 공시시점도 단계적으로 유예됐다”고 덧붙였다.



일본도 지난 3월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 공시기준 기반의 최종 공시기준을 발표한 바 있다. 오는 2027년부터 프라임시장 상장기업 중 시가총액 3조엔 이상의 기업부터 공시를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핵심이다.

최근 주요국의 지속가능성 공시 추진동향. 금융위 제공
최근 주요국의 지속가능성 공시 추진동향. 금융위 제공

김 부위원장은 “지속가능성 공시에 대한 관심이 높은 EU 등 주요국에서 지속가능성 공시에 대한 논의가 진전되면서도 아직 변동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라며 “제조업의 비중이 높은 한국 산업구조의 특징을 고려할 때, 한국도 공시기준과 로드맵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지속하며 주요국 동향을 좀 더 보아가며 결정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EU의 역외기업에 대한 공시 의무화 시기가 오는 2029년으로 예정돼 있는 점을 감안해 국내외 투자자에 대한 정보제공 필요성이 높은 기업들의 최초 공시 시행시기를 검토해야 한다는 게 김 부위원장 설명이다.

김 부위원장은 국제결제은행(BIS)이 기후변화가 우리 경제와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불확실한 위험을 빗댄 ‘그린스완’도 제시했다. 그는 “많은 투자자들이 기후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지속가능성 공시 정보를 요구하고 있다”며 “다만 최근 상호관세 등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주요국에서 공시수준 조정 움직임이 있는 만큼 관계기관과 함께 주요국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는 한편, 기업 준비상황도 충분히 감안해 원활한 지속가능성 공시 추진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유관기관들은 공시범위와 관련, 연결기준으로 공시하도록 하되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재무적 중요성에 따라 판단해 재무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자회사는 제외할 수 있도록 검토 중이다. 또 스코프3는 정보유용성과 국제정합성, 기업 부담을 고려해 일정 기간 공시를 유예하고 데이터 측정이 어려운 경우 추정을 허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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