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법무부가 문재인 정부 시절 이른바 '채널A 검언유착' 사건을 수사 지휘한 이정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급)에 대해 정직 1개월의 징계 의결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위원 측은 반발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22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이 연구위원에게 정직 1개월 징계 처분을 내렸다.
앞서 대검찰청은 지난해 12월 이 연구위원에 대해 성실의무 위반, 품위 손상 등으로 징계를 청구한 바 있다. 연수원 운영 규정에 따라 1년 이내 연구 논문을 제출해야 하지만 내지 않았고 기한 연장 승인도 받지 않았다는 이유다.
법무부 측은 "규정상 1년에 1건 이상씩 연구 과제를 제출해야 하는데 3년 가까운 시간 동안 한 건도 제출하지 않아 성실 의무 위반으로 징계 결정이 났다"며 "절차상으로도 이미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대검 감찰위원회, 법무부 감찰위원회를 거치면서 성실 의무 위반으로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박성재 법무장관이 징계위를 통해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이 연구위원 측 김옥민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징계 사유, 목적, 징계위원회의 진행 방식 등을 문제 삼으며 반발했다.
김 변호사는 "박 장관이 전례 없는 무리한 중징계를 추진한 것은 자기 뜻에 어긋나는 행동을 한 검사는 어떻게 해서든 공직에서 축출하겠다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의중을 충실히 따른 것으로 강하게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또 "이 연구위원은 사실상 퇴출 의미를 가진 연구위원 보직을 받고도 검사직을 포기하지 않고 충실히 연구 업무를 수행했고 이는 윤석열 정권의 인사권을 이용한 검사 강제 퇴출 시도에 저항하겠다는 뜻도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석우 전 법무연수원장(법무부 차관)은 지난해 3월 평생 검사 교육 과정에서 이 연구위원의 연구 활동 자세와 방법을 모범사례로 제시한 바도 있는데 6~7개월 지난 후 박 장관에 의해 규정 위반의 감찰, 징계사례로 돌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업무에 복귀한 박 장관이 가장 시급하게 취한 적극적 조치 중 하나가 중단돼 있던 이 연구위원에 대한 징계 절차의 신속 진행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윤석열 정권이 막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검사를 사직하게 하거나 최소한 흠집이라도 내겠다는 윤 전 대통령의 뜻을 완수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연구위원은 지난 2020년 서울중앙지검 1차장 재직 시절 한동훈 당시 검사장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한 강요미수 혐의 등 사건을 지휘했다.
당시 검찰은 이 전 기자를 구속기소 했지만 1·2심 모두 무죄가 선고됐고 한동훈 당시 검사장은 2022년 4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당시 이 연구위원과 검찰총장이던 윤 전 대통령 간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 연구위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검 공공수사부장을 지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후인 2022년 5월 한직으로 꼽히는 법무연수원으로 발령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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