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입시비리' 조국 딸 항소심도 벌금 1000만원 유지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4.23 18:29

수정 2025.04.23 18:29

피고인 "형량 무겁다" 주장 배척
'입시비리' 혐의를 받는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의 딸 조민씨가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청사를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입시비리' 혐의를 받는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의 딸 조민씨가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청사를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입시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의 딸 조민씨가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3부(조은아·곽정한·강희석 부장판사)는 23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1심의 벌금 1000만원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법리 오해 주장을 배척한 원심 판단을 법리 및 기록을 대조해 면밀히 살펴봤으나 정당해 수긍할 수 있다"며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한다"고 밝혔다.

원심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검찰과 무겁다는 조씨 측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1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면 존중한다"며 "특별한 사정이 바뀐 게 발견되지 않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날 검은색 원피스에 흰색 마스크를 쓰고 법정에 선 조씨는 담담한 모습이었다. 그는 선고 전후로 소감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법원을 떠났다.

조씨는 2013년 6월 부친인 조 전 대표 등과 공모해 서울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과정에서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와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의 인턴십 확인서,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을 제출한 혐의로 2023년 8월 기소됐다. 2014년 6월에는 모친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함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서도 허위 입학원서와 자기소개서,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제출해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지난달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구형했다. 조씨는 최후진술에서 문제가 된 서류로 인한 이익은 포기한 점을 거론한 뒤 "뜻하지 않게 마음에 상처를 받은 분들께 사과드리고 학생이 아닌 사회인으로서 이전과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사건과 관련한 입시 비리 범행은 국민 불신을 야기하고 공정한 경쟁을 위해 노력하는 대다수에게 허탈감을 주는 행위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조씨가 부산대 의전원 지원 당시 허위 문서 발급 과정에 직접 관여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한편 입시비리 사건과 관련해 조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입시 비리 등에 관여한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같은 혐의의 공모관계로 지목된 정 전 교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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