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소부 배당·전합 회부·심리
모두 같은날 진행하고 24일 속행
조희대 "신속한 재판" 강조해 와
'대선 전 선고' 나올 땐 판세 요동
당선되면 재판중단 여부도 논란
대법원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뒤 이틀 만에 두 번째 회의를 진행하기로 하면서, 이례적인 속도전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6·3 대선 전 결론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모두 같은날 진행하고 24일 속행
조희대 "신속한 재판" 강조해 와
'대선 전 선고' 나올 땐 판세 요동
당선되면 재판중단 여부도 논란
23일 대법원에 따르면 전원합의체는 오는 24일 이 전 대표 사건의 속행기일을 열기로 했다. 전날 이 전 대표의 사건을 전합에 회부한 뒤 곧바로 합의기일을 연 데 이어 이틀 만에 두 번째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다.
앞서 대법원은 전날 이 전 대표 사건을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 배당했다.
통상 전합이 한 달에 한 번의 심리를 연다는 점에 비춰보면, 이틀 만에 속행기일을 잡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첫 심리에서 절차에 관한 논의를 진행한 데 이어 두 번째 심리에서는 쟁점에 관한 의견 교환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표 사건의 상고심은 크게 네 가지 시나리오가 거론된다. 대선 전 결론이 나올 경우 상고기각(무죄 확정)과 파기환송(유죄 취지), 파기자판, 그 안에 결론을 내지 못할 경우 재판을 정지하는 상황이다. 대선 전 결론이 나올지 여부가 최대 관심사다. 그간 조 대법원장은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해 신속 재판을 강조해온 바 있다.
대법원이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하면 그대로 무죄가 확정되지만, 법리 오해 등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 다시 심리하게 할 수 있다.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하면서 사건을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판결하는 파기자판의 경우도 있다. 다만 대법원이 중요 사건에서 파기자판하는 사례가 거의 없는 데다, 1·2심의 판단이 엇갈린 상황에 2심에서 전부 무죄 판단이 나온 만큼, 대법원이 이를 뒤집고 파기자판을 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대선 전에 선고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 이 전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재판을 정지하는 방안도 언급된다. 헌법은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불소추특권을 규정하고 있다. 이미 진행 중인 재판도 중지되는지는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대법이 논의 후 재판을 정지할 수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통상적인 전합 사건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공직선거법 소부 합의 기준으로는 속도가 빠른 편은 아니다"며 대선 전 판결 가능성에 대해 "지금으로서는 예측할 수 없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성남시장 시절 몰랐다고 하고,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이 국토교통부 압박 때문이라고 발언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 전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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