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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사건 수사' 이정현 검사장 정직 1개월...李 "징계사유 부당"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4.23 19:15

수정 2025.04.23 19:15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이른바 ‘검언유착’으로 알려진 채널A 사건의 수사를 지휘했던 이정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에 대해 법무부가 정직 1개월의 징계를 의결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전날 오후 회의를 열고 이 연구위원이 연구논문 제출 기한인 1년 이내에 내지 않았고, 기한 연장 승인도 받지 않았다는 징계 사유를 검토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대검찰청은 지난해 12월 이 위원이 연구위원으로서 성실의무를 위반하고, 품위를 손상했다며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했다.

이 위원은 이날 법무부의 징계가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위원은 "안전관리 일반,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3개의 대주제에 따라 2만7000여 쪽에 달하는 방대한 국내외 자료를 심도 있게 검토해 산업안전과 관련한 법적 체계를 망라하는 내용의 논문을 작성하겠다는 계획서를 제출했다"며 "서울과학기술대 교수와의 협의로 계속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사정을 상세하게 소명했다”고 말했다.



이어 “단지 서면으로 연장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형식적인 규정 위반을 들어 징계를 단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연장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은 훈시조항"이라며 "연구위원이 논문 제출기한 연장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번과 같은 내용의 징계를 한 경우는 모든 행정부처를 통틀어 한 번도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했다.
아울러 이 위원은 "보복성 인사에도 검사직을 포기하지 않고 충실히 연구 업무를 수행했다"며 "김석우 전 법무연수원장(현 법무부 차관)은 지난해 3월 평생검사 교육과정에서 검사 이정현의 연구활동을 모범사례로 제시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은 서울중앙지검 1차장 시절인 2020년에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당시 검사장)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한 강요미수 혐의 등 사건 수사를 지휘했다. 이후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을 지냈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한 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자리를 옮겼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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