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자금 조달해 물품대금 지급...홈플러스에 불리한 사항 없어"

[파이낸셜뉴스]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에 대해 법원이 자금을 대여해주는 회생 전용 지원인 DIP(Debtor In Possession·운영자금 등 차입) 금융 대출 허가를 결정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정준영 법원장)는 홈플러스가 지난 11일 신청한 DIP금융 신청을 허가했다.
DIP금융은 회생절차를 밟는 기업에 대한 신규자금지원이며, 운영자금 등 긴급필요자금을 지원해 영업능력을 회복시키는 제도다. 회생계획안이 이행되면 DIP 금융으로 지원받은 자금은 상거래 채권자 등보다 최우선 변제대상이 된다.
홈플러스는 지난 11일 법원에 '소상공인 대금지급을 위한 재원 마련' 등을 위해 큐리어스플러스 유한회사로부터 600억원을 차입하는 내용의 DIP금융 허가를 신청했다.
법원은 DIP금융으로 조달한 자금이 물품대금 정산에 쓰이는 점을 감안했다.
서울회생법원 관계자는 "DIP금융으로 조달한 자금으로 지급할 채권은 상거래채권 등 공익채권(물품대금채권·매출정산채권 등)이므로 해당 DIP금융으로 회생채권이 공익채권으로 대체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DIP금융에 연대보증을 제공한 김광일 MBK부회장, 김병주 MBK 회장 등 연대보증인들은 향후 연대보증채무를 이행한다고 하더라도 홈플러스에 대한 구상권을 포기할 예정이므로 실제로 홈플러스에 불리한 사항은 없다"고 부연했다.
법원은 이번 결정과 관련 홈플러스 측에 "채권자협의회 및 그 법률·회계자문사에 회계자료 등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는 일정을 확인하여 보고하라고 하는 한편, 앞으로도 전반적인 회생절차 진행 과정에 있어 수시로 채권자협의회 측이 요청하는 각종 정보를 원활하게 제공할 것을 명시적으로 요청했다"고 밝혔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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