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2차 가해자에 '협박 혐의'로 고소 당해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4.24 06:30

수정 2025.04.24 06:30

부산 돌려차기 사건 CCTV 장면/사진=연합뉴스
부산 돌려차기 사건 CCTV 장면/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인 김진주(필명) 씨가 2차 가해자로부터 협박 혐의 등으로 고소당했다.

23일 서울 은평경찰서는 최근 오모 씨(28)가 협박 등 혐의로 김씨를 고소한 사건을 김씨 주거지 관할 경찰서로 이송했다고 밝혔다.

오씨는 김씨가 지난해 5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본인 아이디를 언급하며 '본명 까기 전에 너 인생을 좀 살아라', '본명이랑 얼굴 까버리기 전에 PC방에서 그만 일하고 진짜 일을 하렴' 등의 글을 쓴 것을 문제 삼아 협박당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씨는 김씨에게 SNS를 통해 수차례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 등이 드는 메시지를 보내 재판에 넘겨진 인물이다.

오씨는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SNS로 김씨에게 10회에 걸쳐 2차 가해를 한 혐의(성폭력처벌법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김씨에게 '맞아야 한다'며 때리겠다는 취지로 위협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씨 측은 1심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과 모욕을 주거나 해악을 끼칠 의도가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오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30시간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검찰과 오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김씨는 "비방을 참던 제가 유일하게 고소했던 사람이 보복성 맞고소를 했다"며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지난 2022년 5월 22일 오전 5시께 30대 남성 이모씨가 부산 부산진구 서면에서 귀가하던 김씨를 성폭행할 목적으로 뒤쫓아가 폭행한 사건으로, 이씨는 지난해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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