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강씨, 항소심 기각되자 불복.. 상고

[파이낸셜뉴스] 고시원 주인이 “나가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폭행해 살해한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김종호)는 지난 17일 살인과 폭행 혐의로 기소된 강모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또한 강씨에게 10년 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의 내용과 잔혹성 및 결과의 중대성 등에 비춰 볼 때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라며 “피고인은 여전히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들면서 살인 범행의 책임이 피해자에게 있다고 주장하는 등 개정의 정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해 재범을 방지하는 한편 피고인으로 하여금 수감생활을 통해 진정으로 잘못을 깨닫고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참회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함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강씨는 지난해 6월 서울 영등포구에서 자신이 살던 고시원 주인인 A씨가 “한 달 치 고시원비를 줄 테니 방을 빼서 나가달라”고 하자 퇴거를 두고 실랑이를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강씨는 A씨를 비롯해 다른 고시원 거주자들과 종종 시비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다른 거주자 B씨가 “원장님이 나가라고 했으니 다른 방을 알아보라”는 말을 하자 화가 나 그를 폭행했다.
강씨는 이를 보고 경찰에 신고하려고 한 A씨의 얼굴 등을 여러 차례 폭행했으며, 이후 병원으로 옮겨진 A씨는 같은 해 7월 뇌출혈 등으로 사망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강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으나 피고인과 검찰 측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라며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강씨는 2심 판결에도 불복해 전날 상고했으며, 조만간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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