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모두 공탁금 수령 거부.. 엄벌 탄원
항소심 재판부, '징역 6년' 원심 유지
항소심 재판부, '징역 6년' 원심 유지

[파이낸셜뉴스] 초등학생 제자들을 수년간 추행한 방과 후 강사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4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양진수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30대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3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전북의 한 초등학교 방과 후 강사로 일하면서 여학생 8명의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고, A씨와 검사 모두 양형부당을 사유로 항고했으나 2심 재판부의 판단도 원심과 같았다.
A씨는 법정에 선 이후 형사 공탁을 통해 감형을 노렸으나 피해 학생 부모들은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히며 재판부에 엄벌을 탄원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학생들을 성실히 지도하고 보호할 지위임에도 저항하거나 스스로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없는 다수의 어린 학생들을 상대로 저지른 피고인의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라고 꾸짖었다.
이어 "피고인이 비록 초범이고 형사 공탁을 했다고는 하나, 부모들이 공탁금 회수 동의서를 내며 엄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 선고 이후에 새로운 사정 변경이 있다고는 볼 수 없다"라고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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