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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서 바이오벤처 '법차손' 요건 완화 움직임…업계 '예의주시'

뉴스1

입력 2025.04.24 09:58

수정 2025.04.24 09:58

ⓒ News1 DB 김지영 디자이너
ⓒ News1 DB 김지영 디자이너


(서울=뉴스1) 황진중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신약 연구개발(R&D) 등을 위해 설립된 바이오벤처를 지원하기 위해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는 '법인세 비용 차감 전 계속 사업 손실'(법차손) 요건 완화를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바이오벤처가 법차손 요건에 미달할 시 현행 3년인 관리종목 지정 유예기간을 연장하거나 예외로 둬 바이오 분야 투자를 활성화하도록 유도하는 공약을 논의했다.

법차손은 회계상 법인세비용 차감 전 계속사업 손실이 자본의 50%를 초과한 경우를 의미한다.

한국거래소는 법차손 발생 요건이 최근 3년간 2회 이상 해당하는 기업을 '관리종목'으로 지정한다. 관리종목 지정 후 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기업은 상장 폐지된다.



법차손은 실패 위험을 감수하고 실적 없이 장기간 신약 개발에 R&D 투자가 필요한 바이오산업의 특성을 감안하지 않은 규제로 지적돼 왔다.

신약 개발 바이오벤처 기업은 실적이 없지만 미래 성장 가능성 등에 기반을 두고 주로 기술특례상장 제도를 통해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다. 기술특례상장은 기술력이 있지만 이익을 내지 못하고 있는 기업의 자금조달을 돕기 위해 2005년 도입된 제도다.

기술특례상장 제도를 통해 상장한 기업은 법차손 요건을 지키지 못해도 3년간 관리종목 지정을 유예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후 2년 연속 법차손 요건을 지키지 못하면 상장 5년째부터 관리종목에 지정돼 상장폐지될 수 있다.

미국 식품의약국(FDA) 등에 따르면 신약 개발을 위해서는 후보물질 발굴, 전임상, 임상 1·2·3상시험, 허가신청 등 평균 10~15년의 기간과 1조 원가량의 자금이 투입된다.

그동안 업계는 신약 개발 분야에서 잠재력을 지닌 바이오벤처가 성과를 내기 전에 법차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외국에 신약 후보물질 등을 팔거나 상장폐지 된다고 지적해 왔다.

그러면서 부실기업이 난립할 수 있어 투자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단순한 규제 완화가 아니라 바이오벤처에 적합한 제도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해 왔다.

제약바이오 업계 전문가는 "현존하는 제도 중 가장 좋다는 미국 제도도 바이오와는 맞지 않다고 하지만 우리나라보다 나은 점이 많다"면서 "국내 바이오 생태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장기적 지속가능성이 위협받는 순간이 올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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