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대법서 무죄 확정

뉴시스

입력 2025.04.24 10:32

수정 2025.04.24 10:32

공무상 비밀누설·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대법원 "증거 위법하게 수집돼"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손준성 대구고등검찰청 차장검사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고발사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12.06.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손준성 대구고등검찰청 차장검사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고발사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12.06.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대법원이 제20대 총선 개입을 목적으로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을 사주한 혐의로 기소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24일 공직선거법과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손 검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고발사주 사건은 2020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검찰이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내용이다.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손 검사장은 총선에 개입할 목적으로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을 야권에 사주한 혐의를 받아 기소됐다.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유시민 작가 등 당시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장을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했다는 것이 혐의 내용의 골자다.



수사를 맡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손 검사장이 일명 '제보자X'로 불리는 지모씨 관련 판결문을 실명이 담긴 상태로 유포했다고 보고, 개인정보 보호법 및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1심은 손 검사장이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고 고발장 작성에 관여한 점 등을 인정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실제로 고발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2심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손준성과 김웅 사이 직간접적으로 연락했다고 인정할 만한 직간접적 증거가 없다"며 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면서 "사실에 대한 인정은 증거에 의해 해야 하는데 수사처 검사는 증거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는 추측 내지 단순한 가능성을 제시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손 검사장이 김 전 의원에게 메시지를 직접 전송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오히려 손 검사장이 검찰총장 등 상급자에게 보낸 메시지가 김 전 의원에게 그대로 전달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대법원은 "검찰 서버에 저장된 전자정보 등 증거들은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절차에서 피고인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는 등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에 해당한다"며 "별개 사건에서 수집된 통신사실확인자료는 객관적·인적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 증명이 없다는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봐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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