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총선 앞두고 범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사주 의혹
1심 징역 1년→2심 무죄…하급심 판단 엇갈려
1심 징역 1년→2심 무죄…하급심 판단 엇갈려

[파이낸셜뉴스]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손 검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22년 5월 기소된 뒤 3년 만이자, 지난해 12월 2심 선고 후 5개월여 만이다.
손 검사장은 21대 총선 직전인 2020년 4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을 지내면서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이미지와 실명 판결문을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국회의원 후보에게 전송해 총선에 영향을 끼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이 당시 여권에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의원 후보였던 최강욱 전 의원과 황희석 전 최고위원, 유시민 당시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내용이다.
1심은 손 검사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검사가 지켜야 할 핵심 가치인 정치적 중립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며 "일반적인 공무상 비밀 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비해 사안이 엄중하며 죄책도 무겁다"고 했다.
다만 고발장 초안을 작성해 전달한 것만으로는 실제 선거에 미친 영향이 없었다는 점에서 공직선거법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2심은 손 검사장이 김 전 의원에게 고발장과 판결문 등을 보낸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전부 무죄로 판단을 뒤집었다.
아울러 상급자의 개입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메시지를 검찰총장 등 상급자에게 보고했을 가능성은 충분히 합리성 있는 의심"이라며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개입 가능성을 언급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프로스(검찰 내부망)와 킥스(형사사법정보시스템) 압수수색으로 수집한 증거에 대해선 "공수처 검사가 피고인 측에 압수수색 참여권을 보장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하지 않았다"며 "영장주의 원칙과 적법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위법한 압수수색을 통한 위법수집증거로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고 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공직선거법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위법수집증거 관련 원심 판단에 대해서도 "압수수색 절차에서 참여권 보장,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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