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부부가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해외 이주 지원을 받은 것은 '특혜'라며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옛 사위의 태국 항공사 채용도 사실상 문 전 대통령을 향한 뇌물로 검찰은 봤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박영진 검사장)은 이날 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전 의원은 뇌물공여죄와 업무상 배임죄로 불구속 기소했다. 다만 검찰은 문 전 대통령 딸 다혜씨와 옛 사위 서모씨는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이 2018년 3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된 대가로 서씨를 2018년 7월 타이이스타젯에 특혜 채용했다고 보고 있다.
서씨는 2018년 8월부터 2020년 3월까지 타이이스타젯에서 1억5283만3679원(416만0705바트)의 급여와 6503만9635원(178만4927바트)의 주거비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이 서씨의 취업 이후 다혜씨 부부에 대한 생활비 지원을 중단한 점에 주목하며, 2억1787만3314원(594만5632바트)에 대한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또 청와대 민정비서관실과 특별감찰반, 대통령경호처 등이 다혜씨 부부의 해외 이주에 깊숙이 개입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현지 부동산 중개업자 연락처와 국제학교 요청사항 등을 전달해주거나 태국 현지에서 이들에 대한 경호를 해준 것이 특혜라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의 핵심은 대통령이 포괄적 권한을 행사해 정치인이자 기업가인 이 전 의원이 지배하던 항공업체를 통해 자녀 부부의 해외 이주를 지원하는 특혜를 받은 것"이라며 "적법한 수사를 통해 공무원 신분인 대통령과 뇌물 공여자만 기소하는 등 기소권을 절제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에 공소를 제기했다. 따라서 문 전 대통령 등에 대한 재판 절차는 서울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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