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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현장예배 강행' 김문수 벌금 250만원 확정...피선거권 유지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4.24 11:22

수정 2025.04.24 11:22

코로나 '심각' 단계에서 4차례 현장예배
벌금형 확정 김문수...피선거권에 문제 없어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사진=연합뉴스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코로나19 확산이 심화되던 당시 정부의 방역지침을 어기고 현장 예배를 강행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을 비롯한 사랑제일교회 교인들이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4일 김 전 장관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상고심에서 김 전 장관 측의 상고를 기각하고 항소심의 벌금 250만원을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사랑제일교회 관계자 일부에게 내려진 벌금 100~300만원도 유지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당사자주의 및 공판중심주의 원칙, 감염병예벙법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봤다.

이들은 지난 2020년 3월부터 4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방역 당국의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대면 예배를 강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정부는 코로나19 위기 경보를 '심각' 단계로 격상시켜 대규모 종교 집회를 통한 감염 확산을 막고자 종교시설의 방역수칙을 강화했다. 그러나 사랑제일교회는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고 현장예배를 진행했다가 집회금지 명령을 통보 받았다.

1심은 서울시의 집합금지 명령이 위법하다고 보고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서울시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므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행정명령을 위반했다고 하더라도 감염병예방법위반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은 정반대 결론을 내리면서 이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행정명령은 절차적, 실체적으로 적법하고 이를 위반한 피고인들에게 감염병예방법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또 "온라인 예배라는 대안이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장소적 제한이 본질적 제한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6·3 대선후보로 출마한 김 전 장관의 피선거권은 이번 벌금형 확정이 영향을 받지 않는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아닌 일반 형사 사건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확정받아야만 피선거권이 박탈되기 때문이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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