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후 별거 중이던 아내 살해
1심 이어 2심도 징역 25년…대법서 확정
1심 이어 2심도 징역 25년…대법서 확정

[파이낸셜뉴스] 이혼 소송 후 별거 중이던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형 로펌 출신 미국 변호사에게 징역 2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4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현모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형 로펌 출신의 미국 변호사인 현씨는 지난 2023년 12월 서울 종로구 사직동 자택에서 이혼 소송 제기 후 별거 중이었던 아내의 머리를 둔기로 여러 차례 가격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씨는 범행 직후 경찰이나 소방이 아닌 검사 출신 전직 다선 국회의원인 부친에게 전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부친이 현장에 도착한 이후에야 소방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현씨는 상해치사를 주장했지만, 1심 재판 과정에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우발적 살인 혐의를 인정한다는 취지로 입장을 번복했다.
1심은 현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 주장과 같이 피고인의 성격적·정신질환적 요인이나 그 밖의 요인 등으로 인해 극히 우발적으로 벌어졌다거나 피해자 측 요인으로 인해 촉발됐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잔혹한 범행수법을 사용해 통상의 정도를 넘어서는 극심한 육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가해 피해자를 살해했다"며 "범행 후 정황도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검찰과 현씨 측 모두 판결에 불복했지만, 2심은 양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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